법률

제10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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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2.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③**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ㆍ시설ㆍ방법ㆍ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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