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7.31 시행
타법개정
우주항공청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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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4b40727 -
2024-01-26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67ac256 -
2021-07-08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b94127b -
2020-10-20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8568824 -
2017-07-26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1d96352 -
2016-03-29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93bde1d -
2016-03-29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aac322e -
2015-01-28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90ab94e -
2014-01-21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b002e3a -
2013-04-05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c928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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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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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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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2024.1.26>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製造ㆍ加工ㆍ組立ㆍ再生ㆍ改造 또는 修理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整備ㆍ修理ㆍ改造등 航空機使用者가 그 運航上의 필요로 행하는 作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ㆍ우주비행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활공기ㆍ비행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우주비행체"라 함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ㆍ항공우주선ㆍ인공위성ㆍ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4. "관련부속기기류(이하 "機器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구성품을 말한다.
5. "관련소재류(이하 "素材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라 함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ㆍ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6> -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판례 1건**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 여객용항공기ㆍ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ㆍ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5.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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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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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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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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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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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 및 품질검사)**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2.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③**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ㆍ시설ㆍ방법ㆍ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
(사용의 제한등)**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
(자금의 지원)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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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①** 정부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ㆍ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①** 우주항공청장은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2024.1.30>
**②**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
(심의회의 기능)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심의회의 구성등)**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ㆍ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우주항공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7.4.27, 2008.2.29, 2009.4.1, 2013.3.23, 2021.7.8, 2024.1.26, 2024.1.30>
1. 삭제 <2009.4.1>
2. 삭제 <2009.4.1>
**⑤**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
삭제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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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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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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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ㆍ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3.3.23, 2024.1.26>
**③** 삭제 <2024.1.26> -
(검사수수료)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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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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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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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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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 부칙
부칙 <제3991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①항공공업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항공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ㆍ신고 및 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신고 및 검사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항공공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항공법) <제4435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항공법 제13조제3항 단서"를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생략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過怠料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설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74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6329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한국항공우주연구소"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239호,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02호,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8772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검사수임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이 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9> 까지 생략
<41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의2, 제1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1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51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9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7>까지 생략
<43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의2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46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15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97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사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육성 품목 등은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특정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문 등 종전의 지정 취소 절차를 따른다. 다만, 지정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유지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제14115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응용사업(「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을 제외한다)"을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23>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537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8293호,2021.7.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대통령령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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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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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1. 기구
2.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3.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4.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우주정거장
2. 우주탄도탄
3. 전이궤도 추진로케트
4. 궤도비행체
5. 우주비행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③**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10.26, 2013.10.4>
1.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성과의 확산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상호교류 및 이해증진을 위한 전시(展示)와 홍보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공고)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중 그 공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6.2.8, 2008.2.29, 2013.3.23,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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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기본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5년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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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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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0.4>
1. 훈련용ㆍ공격용 고정익(固定翼) 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사업
3.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등의 개량ㆍ개조에 관한 사업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1.6.24, 2015.4.7, 2015.5.26, 2016.9.22, 2024.7.2, 2026.1.27>
1. 「한국국방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출연금의 지급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실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실시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실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험제품 제작비 등 직접비
3.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삭제 <2015.4.7>
-
삭제 <2015.4.7>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3.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호에서 "산업단지"라 한다)일 것. 다만,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으로서 항공우주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원시설이 입주하여 있는 지역을 특화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지역에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연간 총 매출액 중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수가 5개 이상일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1. 특화단지가 위치한 주변 지역의 주요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2. 특화단지 지정이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9> -
(특화단지의 지원)**①** 우주항공청장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 항공우주산업 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공동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업
2. 항공우주산업의 생산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9> -
(자금등의 지원신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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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의 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대부ㆍ양여ㆍ사용 또는 수익 가능한 국유시설 및 기기의 종류 및 수량등에 관하여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1. 연구ㆍ개발 및 생산시설과 그 부분품
2. 검사ㆍ측정 및 시험용시설과 그 부분품
3. 생산 및 검사용 건물
4. 비행장시설을 포함한 비행용시설
5. 우주발사시설
6. 기타 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우주항공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관리청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④** 제1항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1. 연구ㆍ개발ㆍ성능검사 또는 생산용으로 필요한 경우
2.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시설 또는 기기에 대한 고장의 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그 수리가 불능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내에서의 구입 또는 외국으로 부터의 도입이 곤란하거나 구매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연구ㆍ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로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연구ㆍ개발 또는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국유의 시설과 기기등으로서 그 사용 후 반환함이 부적당한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국유의 시설과 기기등으로서 관리청이 불용처리 하는 경우 -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추천을 받은 후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천할 자를 정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심의회의 심의사항)법 제15조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7.10.26, 2009.12.15>
-
(심의회의 위원)**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2.15, 2013.3.23, 2017.7.26, 2025.12.30>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2. 삭제 <2024.3.29>
3. 국방부 차관
4. 국토교통부 제2차관
4. 기획예산처 차관
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6. 방위사업청장
7. 삭제 <2015.7.24>
**②** 삭제 <2015.7.24> -
(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4.3.29> -
(실무위원회)**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3>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6.3.23, 2009.12.15, 2015.7.24>
**③** 삭제 <2015.7.24>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6.3.23>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
(수당)심의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하게 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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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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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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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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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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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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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26>
## 부칙
부칙 <제12849호,1989.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공업진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6>생략
<117>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4호,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ㆍ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및 제23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18>내지 <188>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 <30>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2>생략
<18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184>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6>생략
<147>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8>내지 <205>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33>내지 <47>생략
부칙 <제16132호,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2>생략
<10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4>내지 <109>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9393호,200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고위공무원단 관련 사항에 한한다)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7>생략
<228>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 상당이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29>내지 <241>생략
부칙 <제20343호,2007.10.26>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지식경제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8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888호,2009.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4>부터 <47>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 국토교통부 제2차관
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87>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784호,2013.10.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86호,2015.4.7>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제7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43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4>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3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1319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4> 및 <5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4의2. 기획예산처 차관
<29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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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항공우주산업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7>
1. 항공우주산업 분야 수주(受注)ㆍ인도(引渡)ㆍ잔고액 등 생산 및 매출 현황
2. 항공우주산업 분야 수출입 현황
3. 항공우주산업 분야 유형ㆍ무형자산 및 자본금 현황
4. 항공우주산업 분야 설비투자 및 고용 현황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27>
1. 정기조사: 1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우주항공청장이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27>
**⑥** 우주항공청장은 실태조사를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
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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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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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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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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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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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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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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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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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29,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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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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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2013.3.23, 2024.5.27>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 1부
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그 이력서 1부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2012.10.5, 2013.12.12>
**③**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6.10.4, 2008.3.21, 2013.3.23, 2024.5.27>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설비에 한한다) 1부
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이력서(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의 경우에 한한다)
**④**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4>
**⑤** 우주항공청장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13.3.23, 2024.5.27>
1.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4. 검사대상
5. 검사개시일 -
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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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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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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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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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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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3>
-
(검사의 신청)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1.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1부
2. 부품 및 원자재표 1부
3.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료 1부 -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우주항공청장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
(합격의 표시)**①** 우주항공청장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2.1.21, 2024.5.27>
1. 형상이 합격증을 부착하기 불가능한 경우
2.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개체가 구분될 수 있는 경우
**②** 우주항공청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ㆍ도안 및 봉인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
(재검사의 신청)**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우주항공청장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ㆍ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②** 우주항공청장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1. 생산체제 및 생산공정과 품질관리체제가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에 적정할 것
2. 성능 및 품질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목적에 부합될 것
3. 구조 및 규격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와 동일할 것
4. 생산에 사용된 부분품 및 원재료가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품목과 동일할 것
5. 생산 및 검사가 생산방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행하여 졌을 것
6. 기타 사업의 구분 또는 검사대상별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일치할 것 -
(검사 면제의 신청 등)**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면제받으려는 품목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2024.5.27>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품목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2024.5.27> -
(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①**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
(시험사용승인신청)**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1. 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
(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②** 영 제12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1.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삭제 <2015.4.29>
3. 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제조, 가공, 조립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7.10.26, 2008.3.21, 2013.3.23, 2013.12.12, 2022.1.21, 2024.5.27>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및 지정의 공고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또는 검사대상의 추가 신청서의 접수
3. 삭제 <1999.3.13>
4. 삭제 <1999.3.13>
5. 삭제 <1999.3.13>
6. 삭제 <1999.3.13>
7. 삭제 <1999.3.13>
8. 삭제 <1999.3.13>
9.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별 검사기준의 고시
10.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품목의 지정
10.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면제확인서의 교부
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서의 발급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의 시험사용의 승인
**②**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2.1.21, 2024.5.27>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의 실시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3.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격증의 부착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재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2.9.30, 2008.3.21, 2013.3.23, 2024.5.2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6.4.24>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
(검사 수수료)**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②** 항공안전본부장ㆍ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당해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ㆍ운반비ㆍ조작비등의 실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
(규제의 재검토)**①** 우주항공청장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5.27>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4.5.27>
1. 삭제 <2015.4.29>
2. 삭제 <2015.4.29>
3. 제13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공고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24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7조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746호,1990.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공업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6호,199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55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항공법시행규칙) <제333호,2002.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ㆍ소재ㆍ지원장비 및 지상훈련기 등의 소분류란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전문검사기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뒷쪽중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각각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ion of Republic of Korea"를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07.10.26>
이 규칙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08.3.21>
이 규칙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4호, 제6조,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5.4.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21.1.21>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6호,2024.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