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험사용승인신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1. 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1. 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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