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②** 영 제12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1.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삭제 <2015.4.29>
3. 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
**②** 영 제12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1.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삭제 <2015.4.29>
3. 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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