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ㆍ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ㆍ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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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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