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①** 정부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ㆍ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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