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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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 부칙

부칙 <제3991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①항공공업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항공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ㆍ신고 및 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신고 및 검사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항공공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항공법) <제4435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항공법 제13조제3항 단서"를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제19조
제2항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생략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過怠料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설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74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6329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한국항공우주연구소"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239호,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02호,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8772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검사수임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이 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9> 까지 생략


<41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의2, 제1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1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51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9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7>까지 생략


<43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의2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46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15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97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사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육성 품목 등은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특정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문 등 종전의 지정 취소 절차를 따른다. 다만, 지정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유지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제14115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응용사업(「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을 제외한다)"을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로 한다.


제11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23>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537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8293호,2021.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12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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