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검사수수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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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4b40727 -
2024-01-26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67ac256 -
2021-07-08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b94127b -
2020-10-20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8568824 -
2017-07-26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1d96352 -
2016-03-29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93bde1d -
2016-03-29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aac322e -
2015-01-28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90ab94e -
2014-01-21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b002e3a -
2013-04-05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c928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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