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특화단지의 지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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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항공청장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 항공우주산업 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공동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업
2. 항공우주산업의 생산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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