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2 (출연금의 지급 등)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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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실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실시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실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험제품 제작비 등 직접비
3.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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