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11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항로표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해양기상신호표지ㆍ조류신호표지ㆍ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우선적으로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