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항로표지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해양기상신호표지ㆍ조류신호표지ㆍ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우선적으로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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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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