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제13조의1 (보험 등의 가입)

항로표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기간 또는 위탁관리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보상한도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