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제13조의2 (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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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같은 호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90일
나. 위탁관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60일
2. 별표 2 제3호의 자본금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 위탁관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나. 위탁관리업자가 소기업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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