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18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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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설항로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위탁관리업자에게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3. 사설항로표지의 소등ㆍ유실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

**③**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가 소등ㆍ유실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으로 인하여 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사설항로표지로 인하여 해상교통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장애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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