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20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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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한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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