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결격사유)
항로표지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4.22>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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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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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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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036a -
2023-05-16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0b35b69 -
2022-01-0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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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bc912b3 -
2019-01-15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4a37785 -
2017-10-31
법률: 항로표지법 (전부개정)
@cb25989 -
2017-07-26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2d6b5a0 -
2016-12-27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7fcc677 -
2015-03-27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c841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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