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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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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