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항로표지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사설항로표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게 하거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등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등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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