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23조의1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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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승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은 선박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해당 선박이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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