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2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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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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