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25조 (영업 개시 등의 신고)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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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開始)ㆍ휴업 또는 폐지(廢止)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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