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의 책무)
항로표지법
국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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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fa314b8 -
2024-01-23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086036a -
2023-05-16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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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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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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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4a37785 -
2017-10-31
법률: 항로표지법 (전부개정)
@cb25989 -
2017-07-26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2d6b5a0 -
2016-12-27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7fcc677 -
2015-03-27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c841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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