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의 책무)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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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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