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적용범위)
항로표지법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에 설치되는 항로표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
2.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또는 내수
3.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1.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
2.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또는 내수
3.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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