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공사 등의 제한)
항로표지법
**①**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침몰물(沈沒物)의 인양, 불빛(등화)ㆍ음향 시설의 설치, 그 밖의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가 항로표지의 기능장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가 항로표지의 기능장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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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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