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33조 (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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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부근에서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구조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구조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식재(植栽)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되거나 식재된 구조물등에 대해서는 그 구조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에게 항로표지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한정하여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현존하는 구조물등이 그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구조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에게 그 장애가 되는 부분을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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