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선박에 대한 제한)
항로표지법
**①** 누구든지 선박(부선ㆍ뗏목, 수면비행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의 선박과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항로표지에 접근하여 항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②** 누구든지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繫留)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을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碇泊)하거나 정류(停留)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박을 항행하다가 항로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장소ㆍ훼손내용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繫留)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을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碇泊)하거나 정류(停留)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박을 항행하다가 항로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장소ㆍ훼손내용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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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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