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35조 (항로표지의 보호)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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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로표지에 올라가거나 출입하는 행위
2. 항로표지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
3. 항로표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서 토석ㆍ자갈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4. 항로표지에 낙서하는 행위
5. 항로표지에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6. 항로표지에 토석ㆍ자갈ㆍ모래ㆍ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을 투여하는 행위
7. 그 밖에 항로표지 기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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