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원상복구의 의무)
항로표지법
**①**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는 제외하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수용한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을 훼손한 사람은 자비(自費)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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