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항로표지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향상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과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과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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