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항로표지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하여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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