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 2022.1.4>

제43조의1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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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에의 공동참여 또는 그 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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