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항로표지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에의 공동참여 또는 그 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에의 공동참여 또는 그 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22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fa314b8 -
2024-01-23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086036a -
2023-05-16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0b35b69 -
2022-01-0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b54293a -
2020-03-2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bc912b3 -
2019-01-15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4a37785 -
2017-10-31
법률: 항로표지법 (전부개정)
@cb25989 -
2017-07-26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2d6b5a0 -
2016-12-27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7fcc677 -
2015-03-27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c841df9
현재 조문(제4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