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항로표지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해양 상황, 항법정보, 해양 환경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이용 및 가공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행 중인 선박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공된 정보를 포함한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국제표준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수집ㆍ가공 및 제공 또는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체계를 갖추고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방법과 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조직 및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이용 및 가공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행 중인 선박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공된 정보를 포함한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국제표준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수집ㆍ가공 및 제공 또는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체계를 갖추고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방법과 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조직 및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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