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8조 (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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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은 항로표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과 해난(海難)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금액,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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