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수수료)
항로표지법
**①** 제38조에 따라 장비ㆍ용품등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등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2.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검사대행기관은 승인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명세를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43조의3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검사대행기관은 승인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명세를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43조의3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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