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0조 (청문)

항로표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제40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3. 제46조제5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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