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6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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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항로표지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 수립,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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