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1 (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항로표지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
**②**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검사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
**②**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검사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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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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