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항만공사법
**①** 공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자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자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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