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 (사업의 위탁 법인)
항만공사법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7.28>
1. 「항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1. 「항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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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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