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1조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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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공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항만공사가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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