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50조 (등록증명서의 교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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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등록증명서를 교부한다는 뜻을 알리고, 회복한 등록과 같은 항에 따라 적은 등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도 알려야 한다.

**②** 당사자가 등록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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