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50조 (등록증명서의 교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등록증명서를 교부한다는 뜻을 알리고, 회복한 등록과 같은 항에 따라 적은 등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도 알려야 한다. **②** 당사자가 등록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9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다음 조문 → 제51조 (새 등록용지에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