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임항교통시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①**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등 임항교통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과 항만 및 배후지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등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교량은 자중ㆍ활하중ㆍ풍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②** 교량은 자중ㆍ활하중ㆍ풍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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