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6.30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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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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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성하는 항만시설과 그 외의 자가 조성하는 항만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구조 및 시설이 특수한 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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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시설)**①** 항로ㆍ정박지ㆍ계류장ㆍ선회장등의 수역시설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하 "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수역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및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정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역시설에는 파랑ㆍ바람ㆍ조류등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토사등에 의하여 매몰이 우려되는 수역시설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항로)**①** 항로의 방향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항로의 폭은 그 항로를 통행하는 대상선박의 길이ㆍ폭 및 통행량과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통행시 선박충돌의 위험이 있는 항로에 있어서는 대상선박의 길이 이상으로 하고, 선박충돌의 위험이 없는 항로에 있어서는 대상선박 길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이 특수한 경우 또는 예인선의 사용등 선박통행의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선박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③** 항로의 깊이는 파랑 ㆍ바람 ㆍ조류등에 의한 선박의 트림 및 화물의 적재상태등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의 만재흘수 이상의 적절한 깊이로 한다. 다만, 선박의 독크 출입을 위한 항로 기타 선박의 특수한 항행에 사용되는 항로는 현지여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깊이를 만재흘수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④** 각종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항로는 선박의 통행 방향별 또는 선박의 크기별로 별개의 항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선회장)선회장은 예인선의 유무 또는 바람이나 조류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선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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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지 및 선류장)정박지 및 선류장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박지는 대상선박의 길이에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산출한 수치를 합산한 길이를 반경으로 한 원의 면적으로 한다.
2. 선류장은 선박 계류시설 전면의 지형ㆍ기상ㆍ해상조건 및 계류의 형태를 고려하여 그 길이 및 폭을 대상선박의 길이 및 폭이상으로 한다.
3. 정박지 및 선류장의 깊이는 지형ㆍ파랑ㆍ바람ㆍ조류등에 의한 선박의 동요 정도를 고려하여 대상선박의 만재흘수이상의 적절한 깊이로 한다. 다만, 의장용 선박등 특수한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로 사용되는 수역시설에 대하여는 그 깊이를 만재흘수 이하로 할 수 있다.
4. 목재를 실은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에 사용되는 수역시설에는 목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00톤 미만의 대상선박이 이용하는 수역에 대하여는 당해 수역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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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시설)**①**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ㆍ방조제ㆍ도류제ㆍ갑문ㆍ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은 지형 ㆍ기상 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0>
**②** 외곽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외곽시설은 자중ㆍ수압ㆍ파도 및 토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
(계류시설)**①** 안벽ㆍ소형선 부두ㆍ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ㆍ선착장ㆍ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0, 2021.6.30>
**②** 계류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계류시설은 자중ㆍ수압ㆍ파도ㆍ토압ㆍ상재하중ㆍ선박에 의한 충격력 및 선박의 견인력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
(안벽등)안벽ㆍ잔교 및 소형선 부두의 에이프런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0.7.30>
1. 하역 또는 승객의 승강이 안전하고 원활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2. 빗물 기타 지표수의 배수가 잘 되도록 적절한 기울기를 두어야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
(계류시설의 부대설비)**①** 계류시설의 계선설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류하는 대상선박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2. 대상선박의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선박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의 계류에 쓰이는 계류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비를 아니할 수 있다.
**③** 계류시설에는 조명설비 기타 계류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 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계단ㆍ사다리ㆍ도교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 또는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등에 쓰이는 요트ㆍ모터보우트 기타 선박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에는 구명부환ㆍ탐조등 기타 필요한 구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계류시설에는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임항교통시설)**①**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등 임항교통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과 항만 및 배후지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등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교량은 자중ㆍ활하중ㆍ풍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
(화물보관시설)**①** 화물보관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수역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및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육상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화물처리시설)**①** 화물처리시설은 상재하중ㆍ활하중ㆍ풍력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고,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목재를 처리하는 지역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세부설계기준)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계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부칙
부칙 <제974호,1992.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항만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항만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개축ㆍ보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제73호,199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 및 제1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313호,2018.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6조"로, "항만법시행령 제20조"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호안등"을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돌핀"을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으로, "램프등"을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