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계류시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①** 안벽ㆍ소형선 부두ㆍ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ㆍ선착장ㆍ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0, 2021.6.30>
**②** 계류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계류시설은 자중ㆍ수압ㆍ파도ㆍ토압ㆍ상재하중ㆍ선박에 의한 충격력 및 선박의 견인력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②** 계류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계류시설은 자중ㆍ수압ㆍ파도ㆍ토압ㆍ상재하중ㆍ선박에 의한 충격력 및 선박의 견인력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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