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외곽시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①**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ㆍ방조제ㆍ도류제ㆍ갑문ㆍ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은 지형 ㆍ기상 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0>
**②** 외곽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외곽시설은 자중ㆍ수압ㆍ파도 및 토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②** 외곽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외곽시설은 자중ㆍ수압ㆍ파도 및 토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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