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검사의 면제 구분)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7.30>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시설장비 중 수전설비(受電設備)만 해당한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3. 영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제조검사
4.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7.30>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시설장비 중 수전설비(受電設備)만 해당한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3. 영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제조검사
4.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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