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자체검사)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①** 시설장비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7.30>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시설장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 후에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③** 시설장비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끝나는 날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1. 기술인력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
3. 자체 검사성적서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시설장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 후에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③** 시설장비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끝나는 날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1. 기술인력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
3. 자체 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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