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설장비의 신고)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①**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가 시설장비를 항만에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하고,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2020.7.30>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조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해당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 시작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장비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은 그 합격증의 발급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관리자의 상호
2. 시설장비의 신고위치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설치된 항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조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해당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 시작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장비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은 그 합격증의 발급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관리자의 상호
2. 시설장비의 신고위치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설치된 항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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