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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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c0d1716 -
2013-03-23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타법개정)
@c59c35b -
2011-05-1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a1d9ec0 -
2009-05-27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89ddf6c -
2008-02-2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타법개정)
@b7d490e -
2005-12-23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정)
@27ee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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