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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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에 인력이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2. "항운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조합을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자등"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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