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에 인력이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2. "항운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조합을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자등"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에 인력이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2. "항운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조합을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자등"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16-05-2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c0d1716 -
2013-03-23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타법개정)
@c59c35b -
2011-05-1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a1d9ec0 -
2009-05-27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89ddf6c -
2008-02-2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타법개정)
@b7d490e -
2005-12-23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정)
@27ee728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